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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정보

by 모아코 2020. 3. 1.

안녕하세요 모아코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20.03.01 기준으로 3500여 명 정도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코로나가 정말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라는 게 수치로 나타나니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재 대한민국 병원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감염자를 수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라는 것도 생겨났어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2주 동안은 집에서 자가격리로 외출을 완전히 제한하고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부의 방침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지금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버렸어요ㅜㅜ 그래서인지 집에만 갇혀 있으니 너무 힘이 드네요 특히나 집순이, 집돌이가 아닌 분들은 정말 곤욕일 거예요..

 

무튼! 자가격리나 코로나로 인해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생활비 및 유급 휴가비 지원제도인데요 회사 측에서도 무심코 유급휴가를 지원하기에는 본인들도 장사하는 사업가인데 저에게 일을 시켜서 돈을 주지 그냥 쉬면서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저도 물론 일하다가 밀접접촉자가 된 거지만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무급휴가 또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내고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제 불찰이 아닌 회사의 감염자 때문에 제가 자가격리가 된 건데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및 지급액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된 자.

2. 보건소에서 발부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3. 감염병 예방법에 다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4.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5.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표준으로 지원한다.

6.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지급한다.

   (다만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454,900 774,700 1,002,400 1,457,500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침(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해당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 및 방법

1.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2.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3. 신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4.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 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109개)에 신청하면 된다.
  •  지원 신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 한 사업주가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이 안됨(둘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를 꼭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휴직하라는 것과 보건소에서 인정한 자가 격리자는 다릅니다! 꼭 보건소에서 인정한 자가격리자 여야 합니다!)

 

※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 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과 매너를 지키고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잘 극복해보아요!

 

 

출처(유급휴가비) : https://www.nps.or.kr/jsppage/news/pr_news/pr_news_01.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출처(생활지원비)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board_id=311&ncvContSeq=381&contSeq=381&board_id=311&gubun=B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