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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주택청약순위조건 특별공급/1순위/2순위 조건 간단 정리!

by 모아코 2021. 4. 17.

안녕하세요 모아코 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주거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하는 거 같습니다.

저 역시 무주택자여서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청약통장 만들어놓고 돈을 거의 넣지 않아 후회 중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

 


대한민국 아파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대기업이나 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이고

국민주택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EX) LH 아파트

 

먼저 이 글을 읽기 전 머릿속에 세워야 할 조건!

  • 1순위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순위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원
  • 특별공급 신청자 생애 단 한 번만 당첨 가능!(신청 X 당첨이 단 한 번 가능)
  • 주택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충족해야만 가능

 

ⓛ민영주택 조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아래 표의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함)만 신청 가능.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1순위 해당 자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함

2순위 대상자

- 세대주가 아닌 자 즉, 세대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 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 국민주택 조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아래 표의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함)만 신청 가능.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1순위 해당 자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함

2순위 대상자

- 세대주가 아닌 자 즉, 세대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특별공급(민영, 국민주택 X)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는 제도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재한

-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우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정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보유해야 함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 없음)

저축방법  : 매월 2~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

취급은행 : 농협,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IBK, 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은행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위 금액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대상지역과 아파트 종류에 따라 납입 횟수를 충족시켜야 하거나 금액만 충족되면  청약신청 가능한 

아파트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참고를 위해서 청약 홈페이지를 첨부합니다!

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청약홈 |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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