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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출시 대상자 및 취급은행 등 총정리

by 모아코 2022. 2. 20.

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부터 청년들을 위해 새로 나온 정책인 청년희망 적금에 관한 정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청년인 만큼 저희 2030청년들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조건, 취급은행, 이자율과 시행일자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적금


대상자 및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군필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반영해 나이가 만 34세를 넘어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는 만 40세 이하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두배희망통장에 가입한 경우라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야 한다.

5부제 날짜

2월 21일 (월) 91, 96, 01 년도

2월 22일(화) 87, 92, 97, 02 년도

2월 23일(수) 88, 93, 98, 03 년도

2월 24일(목) 89, 94, 99, 04 년도

2월 25일(금) 90, 95, 00 년도

[해당 날짜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2월 28일 ~ 3월 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된다.]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11곳)에서 취급

이 중 국민, 신한, 농협은행이 우대금리가 1.0%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품으로 적용이 된다.

가입 제외 은행(인터넷 은행) - 카카오 뱅크, 케이 은행, 토스 뱅크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취급하지 않는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본금리는 5% 이지만 은행 별로 제공하는 금리 기준은 다르니 참고

 

국민은행(제공 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연 1.0%)

급여이체 (0.5%)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급여이체실적 월 합산금액 50만원이상 6개월 이상'

자동이체 (0.3%) - 신규일이 포함된 월 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첫 거래 (0.5%) -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청양 관련 상품 제외)

 

 

신한은행(제공 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연 1.0%)

인증서 발급 (0.2%) - 신한 인증서(신한 Sign)를 발급받은 경우

신한 머니 버스 (0.3%) - 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소득 이체 (0.5%) - 소득이체 실적(50만 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

신규가입 (0.5%) - 상품 라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

 

 

농협은행(제공 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연 1.0%)

급여이체 실적 (0.5%) - 적금 가입월 ~ 만기 전 전월말 12개월 이상 급여이체실적

월평균 20만 원 이상 이용실적 (0.2%) - 적금 가입월 ~ 만기 전전월말 은행에서 발급한 농협개인신용, 체크카드(채움)

                                                             월 평균 20만원이상 사용실적

신규가입 (0.3%) - 적금의 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을 보유하지 않았을 시 (주택청약 포함)

 

 

IBK기업은행(제공 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연 0.9%)

종이통장 미발급 (0.3%) -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

급여이체실적 (0.3%) -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 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카드실적 (0.3%) - 당행 신용(체크) 카드 3백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하나은행(제공 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연 0.7%)

급여 및 주거래 이체 (0.2%) -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12회 차 이상 급여 입금 및 주거래 이체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신용가트 결제 실적 (0.2%) -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12회 차 이상 하나 신용카드 실적 보유한 경우(체크카드 미인정/신용                                                   카드 인정)

청약 신규 및 보유 (0.2%) - 적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 저축을 신규 개설 후 청년희망적금 만기시점까지 보유하는 경우

마케팅 동의 (0.1%) - 적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등의 항목 모두 동의한 경우

 

 

우리은행(제공 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연 0.7%)

아래 조건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0.5%)

- 신규일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우리은행 예. 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입출금 제외)

- 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우리 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 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가입 후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6개월 이상 급여 이체한 경우

   적금 가입 (0.2%) - 2022년 3월 31일까지 해당 적금 가입 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하다면

나라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참여해서 적금도 들고 이자도 얻고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투자라는 인식이 높지만 청년희망적금으로 안전자산을 하나 정도는

묶어두는 것도 안전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조건이 되는 청년들은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