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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퇴사통보 / 현명한 퇴사법 / 퇴사통보 이것만 알아두세요

by 모아코 2020. 3. 16.

안녕하세요~모아코 입니다 :)

오늘은 퇴사통보에 대해 정보를 나누어볼게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애매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중 퇴사 시에 어떻게 현명한 퇴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퇴사를 결심하는 거에 있어서는 개인의 문제이므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만 있다면 얼마든지 퇴사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할 것이냐가 정말 관건이자 저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해요 회사란 집단생활인 만큼 모두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되고 불쾌한 감정을 남기고 회사를 떠나면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퇴사(退仕)

1. 회사에서 퇴근함

2.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남

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퇴사시 참고할 만한 민법 제660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이 생긴다.

 

- 민법 제660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퇴사 통보 후 1개월간은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회사에서 1개월간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만약, 퇴사 통보를 한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당사자의 퇴사를 거절당했다면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당사자는 반드시 내가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법적인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본인은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1개월간은 당사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업무의 의무가 유효하며, 1개월이라는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결근 또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었을 시에는 그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퇴사 매너 순서

① 최소 한 달 전 퇴사 사실 알리기

 

② 퇴사 통보는 친한 직장동료가 아닌 직속 상사에게 가장 먼저 알리기

 

③ 인수인계는 깔끔하게 하기

퇴사 시 알아두면 좋은 팁 

퇴사 시 비매너 행동 퇴사 시 꼭 지켜줬으면 하는 매너
1위 팀 상황 고려 없이 일방적인 퇴사통보 1위 확실한 업무 인수인계
2위 시간 여유 없이 이직사실 통보 2위 팀원 및 조직상황을 배려해 퇴사사기 조율
3위 맡은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고 퇴사 3위 시간여유 두고 이직 사실 통보하기
4위 성의 없는 업무 인수인계 4위 진행 중이던 업무는 반드시 마무리하기
5위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대충 시간을 보 5위 퇴사사유를 솔직히 말해주기

출처 : Ref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 자료

 

 

이상 퇴사 시 법적인 사항과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적은 꿀팁들도 적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분들 현명한 퇴사 하시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